입원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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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원유형에 따른 입원절차 및 필요서류

입원유형 입원동의 필요서류
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
(정신보건법 제24조)
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직계혈족 2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입원 가능함.
(보호의무자의 자격인자가 1인일 경우 1인의 동의만으로 입원 가능함) →입원 시 보호자 동행하여야함.

※정신보건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 범위 및 순위는 환자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,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(주민등록 등본 상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야)이고 보호 순위는 당사자 간의 협정에 의하되 친족의 범위는 배우자,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친척에 한함.
★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자
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
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③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 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
④ 미성년자
⑤ 행방불명자
①입원동의서
②주민등록등본1부
③가족관계증명서1부
(환자분 기준으로 발급)
자의입원
(정신보건법 제23조)
본인이 원하여 입원신청 ①자의입원신청서
②주민등록등본
응급입원
(정신보건법 제26조)
정신 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를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동의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 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 할 수 있음.

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함.
→ 입원을 동의한 의사와 국가경찰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응급입원의뢰서를 정신의료기관에 제출
→ 응급입원 의뢰 된 자에 대해 72시간 응급입원을 시킬수 있음
→ 계속적인 입원이 필요한 경우 자의입원 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계속적인 입원 함
. (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.군수,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됨.
①응급입원의뢰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