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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 수급권자2종 본인부담금(20%→15%)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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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원무과장 작성일04-01-03 00:00 조회4,35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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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를 받을 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 현행 20% 에서 15%로 변경
개정 되었습니다.

개정일자 ; 2004년 1월 1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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